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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 내년 시행…인증 땐 저리융자 지원

by soosun 2020. 12. 20.

- 시행: 국토교통부 ‘물류시설법’ 시행령 통과(’20.10.8 시행): 첨단물류과

  . 개정안 요약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 지방이양 물류단지 지정 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청취

- 혜택: 건축규제 완화, 시설 구축비용 융자 및 정부 이자 부담, 지자체 구축 비용 지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 신축이나 개축 때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 혜택 등

 

- 대상: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 등

 

- 추진 방향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혁신 물류기업이 첨단 물류센터 구축에 집중 투자, 한국도 택배 등 생활물류, 해외수출에 다른 글로벌 물류 등이  급성장,
기존 물류창고는 단순히 화물을 적치 장소로 인식, 정부의 지원과 민간기업의 대대적인 투자가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 미흡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가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후,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인증을 갱신 예정
국토부는 인증제를 통해 물류센터 내 자율운송로봇, 고속 화물분류기 등 첨단 물류설비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배화물의 신속한 보관·출고·하역이 가능해지고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활용해 물류센터 운영이 지능화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토부 발표 자료: ‘지능형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57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개정, 10.8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빠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시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한성수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을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 라고 하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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